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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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납부 안내
□ 과 세 대 상 : 토지, 주택(2기분) ※주택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3. 9. 16. ~ 10. 4. □ 납 부 방 법 ○ 개인전용계좌 :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로 입금 ○ 신용카드 : 전국 모든 은행 공과금 기기 및 군청 재무과, 읍·면 직접 방문 결제 가능(결재시 신용카드 및 카드소유자 신분증 지참)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홈페이지 납부 ○ 스마트폰앱 :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조회·납부 ○자동이체 신청자: 예금 잔액 확인(이체일 9월25일, 10월 4일) □ 재산세 관련 문의처 ○ 옥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 043-730-3032~3034 ※ 납기 중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셨거나,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 즉시 세정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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