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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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 신고 대상: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 무허가,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포함) ▣ 신고 및 납부기한: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세 율: 1㎡당 250원 (예시: 374.6㎡인 경우 374㎡×250원 = 93,500원) ▣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주민세(재산분)의 20% 등 -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액×납부지연일자×가산율(25/100,000) ※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면제됩니다. 기한내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장소 및 납부절차 - 신고 및 납부절차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사업장 소재지 읍사무소 재무팀•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옥천군청 재무과 ※ 변경사항이 없다면, 송부한 고지서로 납부 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비서류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신고서식을 활용 - 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장인 경우) 문의처: 옥천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 (전화: 730-3203, FAX: 731-2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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