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고 | |
○ 지원기간: 2024. 3. ~ 2026. 2. *2년간(24개월) 지원
○ 신청 및 접수 - 2024. 1. 15. ~ 1. 31.(접수마감일까지 직접방문) - 접 수 처: 옥천군청 경제과(방문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1부, 가족관계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빙 서류 1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가점서류( “붙임” 참조) ○ 지원 대상: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 지원업체: 9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업체당 월 50만원(월세기준), 최대 2년간 12백만원까지 지원(월세 최대 50만원 ×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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