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요금 감면제도 안내

요금 감면제도 안내

강조상수도 요금의 주요 감면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요금 감면제도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차상위계층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다자녀가구 감면, 누수요금 감면, 세대분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 감면
  • 당월 수도요금의 5톤 감면(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가정용에 한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차상위계층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감면
  • 당월 수도요금의 5톤 감면(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가정용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 당월 수도요금의 5톤 감면(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가구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5톤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면(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단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은 제외
누수요금 감면
  •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 시 감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별침이 회전하면 누수입니다.)
  • 누수 발생 당월 사용량 중에서 누수 전 정상 사용량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2분의 1을 감면 (연 1회에 한하여 감면)
  •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증빙자료(공사사진 및 시공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세대분할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에 세대 분할을 신청 시 누진율 완화

  • 가정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
  • 가정용과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20>㎥을 가정용 사용요금 적용 (나머지 사용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
자동이체 할인
  •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 당해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금액은 5천원
누수요금 감면
  • 종이고지서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문자고지 신청자는 월 200원씩 수도 요금 할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730-4834)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김홍경
연락처 : 043-730-4835
최종수정일 :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