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수수료·재산 임대수입 ·사업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과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공영개발·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과년도수입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수입은 분류방법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약간씩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다.
광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협의
일반회계상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상 사업수입을 말한다.
최협의
일반회계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입을 말하며 세외수입 중 가장 보편적인 수입원이다.
세외수입의 특징
일반적 특징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 비교적 국가통제영역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 수입원이다.
- 특히 사용료·수수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므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지방세와 달리 주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으나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성격 및 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근거 :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 성격 : 공공역무제공·경제활동·경영사업·행정벌적인 성격 등
요율조정상 특징
- 세외수입은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종류가 많음에 따라 자치단체, 회계년도간 분포가 불규칙하고 자치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수입확충에 애로가 많다.
- 특히 요율조정은 국가 및 지방 물가정책과 연계되어 신축적이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