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신고방법
신고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옥천군 홈페이지-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화면바로가기
- 서면 접수(방문/우편) : 기획예산담당관(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2층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신고자 보호
- 실명 접수 원칙,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
신고처리
- 신고내용 검토 후 소관부서 통보, 필요한 경우 부서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
신고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 (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외)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 범위 내)
지급제한
- ①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②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③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④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