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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대상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신고방법

신고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옥천군 홈페이지-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화면바로가기
  • 서면 접수(방문/우편) : 기획예산담당관(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2층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신고자 보호

  • 실명 접수 원칙,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

신고처리

  • 신고내용 검토 후 소관부서 통보, 필요한 경우 부서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

신고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 (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외)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 범위 내)
지급제한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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