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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Q&A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신청 전 계속 거주 30일 기준 원칙. 다만, 신규 전입자 등의 경우 지자체의 실거주 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 가능
      • 예시: 25. 12. 1. 이전 전입자는 계속 거주자로 2월말에 지급 가능(2월 시범사업 확정 예정)
      • 예시: 25. 12. 2. 이후 전입자는 신규 전입자로 4월말 소급 지급 가능(2월분부터 4월말에 소급 지급 가능하다는 이야기)
    •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및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
      1. 1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2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주요 지급 대상자별 지급 여부 판단 기준
    (기본원칙)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1. 1(장기 국외 체류자) 장기 국외 체류자의 경우 지급 여부
      • 기초연금 지급 규정* 등 고려, 6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2. 2(군인) 군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 여부
      • 병역의무자는 지급 제외 원칙, 다만,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은 지급
    3. 3(대학생)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지급 여부
      • 해당 지역에서 대학교·대학원 통학 시 지급
      • 해당 지역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우 방학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6개월)
        (예시) 12~2월 지급 → 3~5월 지급 정지 → 6~8월 지급 → 9~11월 지급 정지
      • 가족 없이 단독으로 주소를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소득 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
    4. 4(직장인) 해당 지역 직장인(공무원 포함)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하나, 숙박은 타 지역인 경우 지급 여부
      • 주소 및 실거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
      • 가족 없이 단독으로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5(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지역 요양시설 입원자 중 인지능력이 없고 무연고자의 경우 지급 여부
      • 등급 판정 등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인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지급
      •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대표자(원장) 등은 대리 신청 불가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타지역 요양시설 입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6. 6(병원 입원자)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장기간 타 지역 병원(요양시설 제외)에 입원 치료 중일 경우 지급 여부
      • 진단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에 포함
    7. 7(불법 건축물 전입자)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지급 여부
      •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전입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및 전입 신고 시 미지급 사전 안내
        단, ’25.12.1일 이전부터 불가피하게 실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조례로 예외 적용 가능
    8. 8(신규 전입자) 전입 후 거주 기간(30일) 적용 여부
      • 12. 2일 이후 모든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 소급 지급(2월 시범사업 시행 확정 시 4월 말부터 지급)
    • 옥천군에서는 심도 있게 생활권역을 묶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사용 지역에 대한 지침
    • 읍 지역 등 중심지에 사용처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장 판단하에 거주 읍 또는 면 중심으로 사용처 설정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소비처가 부족한 면 지역 등은 여러 개 면을 묶어 생활권지정하여 사용처로 설정 가능 면 지역 사용처가 매우 적은 군은 읍을 제외한 면 지역 전체를 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읍 지역 사용액을 50%로 제한하는 방안 허용
    • 병원·약국·학원·안경점 등 중심지(읍) 집중 특정 업종은 군 전체 사용 허용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설정, 미사용 시 자동 반납 처리
    •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이 직접 사용 원칙(제3자 이전 불가)
    •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화, 중고거래 등 제3자 이전 불가, 관련 행위 적발 즉시 기본소득 지급 정지
    •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압류 불가
    • 필수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1신청서 등 제출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2. 2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3대리 신청 시:농어촌 기본소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확인
        법정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에 신청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지장 및 인감 날인이 원칙
      4. 4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등 관계 증명 서류
    • 기본소득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의 제공·홍보 / 군, 읍·면 / 연중 > 지급신청 / 농어촌 주민 / ~ 전월 말 > 자격확인 / 읍·면 / ~ 당월 20일 > 위원회 심의·결정 / 읍·면 / 당월 20일 > 지급 / 군 당월 27일~
  • 신청서배부/읍면 > 신청·접수·등록/주민, 읍·면 > 신청 서류 및 실거주 확인/읍·면
    • 농어촌 주민 개인별로 옥천군수가 공지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직접 방문 신청
    • 해당 읍·면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초일불산입) 신청 가능
      • (기존 거주자*) 신분증, 신청서 등 기본 서류 첨부하여 신청
        ‘25.12.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신규 거주자*) 신분증, 신청서 등 기본 서류와 전입사실을 증빙할 추가 서류 (예: 매매,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등) 제출
        ‘25.12.2일부터 전입 신고를 한 자는 신규 거주자로 간주
    •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신청수령 가능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장기 입원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의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법정대리인을 대리하여 신청 가능
    • 그밖에 신청 대상자가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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