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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신청 전 계속 거주 30일 기준 원칙. 다만, 신규 전입자 등의 경우 지자체의 실거주 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 가능- 예시: 25. 12. 1. 이전 전입자는 계속 거주자로 2월말에 지급 가능(2월 시범사업 확정 예정)
- 예시: 25. 12. 2. 이후 전입자는 신규 전입자로 4월말 소급 지급 가능(2월분부터 4월말에 소급 지급 가능하다는 이야기)
-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및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
- ①1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②2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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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급 대상자별 지급 여부 판단 기준
(기본원칙)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①1(장기 국외 체류자) 장기 국외 체류자의 경우 지급 여부
- 기초연금 지급 규정* 등 고려, 6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②2(군인) 군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 여부
- 병역의무자는 지급 제외 원칙, 다만,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은 지급
- ③3(대학생)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지급 여부
- 해당 지역에서 대학교·대학원 통학 시 지급
- 해당 지역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우 방학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6개월)
(예시) 12~2월 지급 → 3~5월 지급 정지 → 6~8월 지급 → 9~11월 지급 정지 - 가족 없이 단독으로 주소를 두고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소득 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
- ④4(직장인) 해당 지역 직장인(공무원 포함)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무하나, 숙박은 타 지역인 경우 지급 여부
- 주소 및 실거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
- 가족 없이 단독으로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⑤5(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지역 요양시설 입원자 중 인지능력이 없고 무연고자의 경우 지급 여부
- 등급 판정 등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인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지급
-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대표자(원장) 등은 대리 신청 불가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타지역 요양시설 입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⑥6(병원 입원자) 해당 지역 거주자 중 장기간 타 지역 병원(요양시설 제외)에 입원 치료 중일 경우 지급 여부
- 진단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에 포함
- ⑦7(불법 건축물 전입자)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지급 여부
-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전입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및 전입 신고 시 미지급 사전 안내
단, ’25.12.1일 이전부터 불가피하게 실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조례로 예외 적용 가능
- 불법 및 거주 불가 건축물(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전입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및 전입 신고 시 미지급 사전 안내
- ⑧8(신규 전입자) 전입 후 거주 기간(30일) 적용 여부
- 12. 2일 이후 모든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 소급 지급(2월 시범사업 시행 확정 시 4월 말부터 지급)
- ①1(장기 국외 체류자) 장기 국외 체류자의 경우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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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에서는 심도 있게 생활권역을 묶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사용 지역에 대한 지침
- 읍 지역 등 중심지에 사용처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장 판단하에 거주 읍 또는 면 중심으로 사용처 설정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소비처가 부족한 면 지역 등은 여러 개 면을 묶어 생활권을 지정하여 사용처로 설정 가능 면 지역 사용처가 매우 적은 군은 읍을 제외한 면 지역 전체를 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읍 지역 사용액을 50%로 제한하는 방안 허용
- 병원·약국·학원·안경점 등 중심지(읍) 집중 특정 업종은 군 전체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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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설정, 미사용 시 자동 반납 처리
-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이 직접 사용 원칙(제3자 이전 불가)
-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화, 중고거래 등 제3자 이전 불가, 관련 행위 적발 즉시 기본소득 지급 정지
-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압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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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①1신청서 등 제출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 ②2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③3대리 신청 시:농어촌 기본소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확인
법정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에 신청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지장 및 인감 날인이 원칙 - ④4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등 관계 증명 서류
- 필수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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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의 제공·홍보 / 군, 읍·면 / 연중 > 지급신청 / 농어촌 주민 / ~ 전월 말 > 자격확인 / 읍·면 / ~ 당월 20일 > 위원회 심의·결정 / 읍·면 / 당월 20일 > 지급 / 군 당월 27일~ -
신청서배부/읍면 > 신청·접수·등록/주민, 읍·면 > 신청 서류 및 실거주 확인/읍·면- 농어촌 주민 개인별로 옥천군수가 공지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해당 읍·면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초일불산입) 신청 가능
- (기존 거주자*) 신분증, 신청서 등 기본 서류 첨부하여 신청
‘25.12.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신규 거주자*) 신분증, 신청서 등 기본 서류와 전입사실을 증빙할 추가 서류 (예: 매매,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사진 등) 제출
‘25.12.2일부터 전입 신고를 한 자는 신규 거주자로 간주
- (기존 거주자*) 신분증, 신청서 등 기본 서류 첨부하여 신청
-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및 수령 가능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장기 입원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의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법정대리인을 대리하여 신청 가능 - 그밖에 신청 대상자가 장기 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