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정의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함.
- ①1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②2「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③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 편성
(편성 대상)편성 의무자 및 지원자
- (의무자) 만 20세~40세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
의무자 중 편성제외자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등 (법 제18조) - (지원자)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민방위대 종류)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지역민방위대) 주소지를 단위로 편성하며,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기술지원대로 구분
- (직장민방위대) 직장(편성 의무기관 등) 내에 민방위대를 편성
민방위 교육
교육방식
- (1~2년차) 집합교육, 참여형교육
- (3~4년차)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민방위 개념·기본소양 및 완강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형 실습 교육 -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교육 일정 및 게시
- (교육계획 수립) 1~2월
- 상반기(3월 ~ 6월 : 본교육), 하반기(8월 ~ 11월 : 보충 1·2차 교육)
-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대원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여 교육 대상, 교육 일시, 장소 등 확인 가능
민방위 훈련
(일정) 매월 15일 실시원칙, 필요시(휴일 등) 일정 및 실시 여부 조정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5조(민방위훈련)
(대상) 정부기관‧공공시설(의무참여), 민간시설(시범훈련 및 자율참여)
훈련 운영
- (홍보) 재난유형별 대피 행동요령, 훈련 내용 등 안내 및 참여 독려
- (준비) 기관 특성을 반영 훈련계획 수립 및 공무원·대원 현장 배치
- (방법) 상황전파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 후 안전교육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