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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제도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비하는 책임의식 강화 및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

관련규정

  • 풍수해보험법

보험 목적물 대상

  •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온실 :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제외: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이중구조 온실 내의 온실,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70~100%를 정부에서 지원
    • 주택: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87%~
    • 온실·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운영 보험사

  • 7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보,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 정액보상, 실손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정액보상 주택(80m2 기준) 34,900원
온실(1,000m2 기준) 233,600원
실손보상 주택(80m2 기준) 37,600원
소상공인(상가 기준) 122,300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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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