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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란?
신축, 증축되는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로(CATV) 및 텔레비전시청 설비공사(M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위성방송)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15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지하층, 축사, 창고 및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사용전검사 절차

  •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옥천군에 제출
  • 옥천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사용전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
사용전검사 신청 수수료 - 500㎡ 미만건축물, 500㎡ 이상 1,000㎡ 미만건축물, 1,000㎡ 이상 3,300㎡ 미만건축물, 3,300㎡ 이상건축물, 재검사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500㎡ 미만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위 해당 수수료 액의 50%

구비서류

구비서류 - 검사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검사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사본 1부
위임장(건축주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감리시행시 감리 결과보고서 1권

관련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호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처
옥천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 : 043-73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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