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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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업 목적

  •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콜센터(1833-7435, 043-114)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바로가기

공고 기간

  • 매년 1~2월경 옥천군 홈페이지(고시/공고) 공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접수 기간 중 토, 일요일 공휴일은 미접수
  • 문의처 :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35),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유의 사항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대상자 선정 전) 폐차말소 및 신차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폐차 말소’ 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불가)
  •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청구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소유자→읍면행정복지센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군→소유자)→폐차·말소 및 신차 등록(소유자)→보조금 청구(소유자→군)→보조금 지급(군→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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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남승정
  • 전화번호 043-730-3434
  • 최종수정일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