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옥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대출금 최고 5천만 원의 연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
-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제외 대상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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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충북신용보증재단
(2월~자금소진시까지) -
서류 검토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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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결정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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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실 통보충북신용보증재단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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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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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내용통보금융기관 → 군(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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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보전군(경제과) → 금융기관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옥천읍사무소 3층) :
043-249-5780
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옥천군에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청 또는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 이 조례의 자금 또는 보조금을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거나, 군수가 지원하는 타분야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 한도 지원
사업 중복 신청 불가, 1회 지원(5년경과 후 지원)
- 홍보물 제작 : 홍보물, 제품포장
- 점포 환경개선 : 옥외 간판교체
- 내부시설 지원 : 테리어 개선,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 노후설비 및 비품 교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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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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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방문 접수
(군 경제과) -
서류 및 현장 실사
(군 경제과) -
심의 : 풀뿌리경제위원회
(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결정서 통보
(군 경제과) -
지원대상 사업비 교부신청
(소상공인) -
사업시행 및 완료보고
(소상공인) -
소상공인 사업비 신청
(소상공인) -
현지확인 및 정산검사
(군 경제과) -
사업비 교부
(군 경제과)
문의처
옥천군 경제과 :
043-730-3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