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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지역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부처형)이 지정한 기업

요건

요건 - 구분, 사회적기업,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서비스제공 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가~다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전체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다형: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 지원)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지원제도

  • 재정지원사업 인건비(일반근로자,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부
  •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기업 자립능력 제고 및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세무·노무 등 맞춤형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 우선구매 권고
  • 세제지원 등

옥천군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업체명, 사업내용, 연락처, 인증일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생산품(서비스) 연락처 인증일
주식회사 새로이건축 집수리·건축, 인테리어 731-8969 2013. 9. 9.
옥천살림협동조합 친환경 식자재 유통·판매 731-6238 2014. 3. 13.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제빵 생산 및 판매,(종량제)봉투 제작 731-8400 2014.3.13.
주식회사 새로이크린 청소용역 733-1569 2014.9.19.
안남배바우공동체(영)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도농교류 로컬푸드사업 733-1135 2017.5.10.
주식회사 고래실 지역마을여행, 편집 및 공공디자인 731-8114 2019.7.5.
농업회사법인(주) 참옻돌 옻나무 가공, 식품제조 옻티백, 옻물 등 판매 733-0039 2019.11.7.
주식회사 더조은숲 산림사업 등 733-8522 2021.11.11.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8522 2021.11.11.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업체명, 생산품(서비스), 연락처, 지정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체명 생산품(서비스) 연락처 지정일
㈜옥천판석 석재 생산 및 제품 개발 등 731-4241 2021.5.10.
주식회사 여일숲 산림사업 731-2430 2021.6.28.
주식회사 우경 석재 생산 및 제품 개발 등 731-2434 2021.6.28.
㈜우리동네 지역생활정보지발행 등 732-0409 2021.10.7.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공동체미디어사업 등 731-7531 2021.12.13.
옥천마을미디어 사회적협동조합 미디어 교육 및 컨텐츠 제작 - 2022.5.9.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배낭 마을 및 청소년 교육 732-0416 2022.5.6.
주식회사 옥천기록공동체 마을지 및 자서전 제작 등 731-7532 2022.12.9.
(사)커뮤니티저널리즘센터 상담 및 컨설팅, 위탁교육(저널리즘 양성교육) 등 - 2022.12.23.
㈜해시랑 농산물 유통, 가공판매 733-0955 2023.12.1.

사회적기업관련법

사회적기업관련법 - 법령·법규, 공표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법규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275호 2012.8.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9293호 2019.1.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69호 2019.12.20. 고용노동부
옥천군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951호 2021.1.1. 옥천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710호 2014.10.31.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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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