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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 1회용 컵·접시·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포크·수저·나이프
  •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것은 제외)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합성수지 재질 또는 종이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하거나 접합하여 제조된 것)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필름부착 또는 종이에 합성수지 분사하여 종이 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우산비닐
  •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소매업), 1회용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이 사용규제대상 품목에 추가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비닐봉투에 대하여 1년간(22.11.24~23.11.23.) 계도기간이며,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분해성수지 봉투, 빨대 등이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1회용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가 )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1회용 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전물
5.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 억제)
6.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 줄여가게

1회용품 줄여 가게란?
`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확대 및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와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

참여대상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학교, 회사등 1일 50인 이상 식사 제공), 종합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 165㎡ 미만) 등)

1회용품 감량 가게임을 표시하는 ‘1회용품 줄여가게’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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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