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
신고대상사례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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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나 비닐식탁보를 사용했을 때※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제외 | 10 ~100만원 |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서 1회용면도기, 칫솔.치약,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을때 | 30 ~ 10 만원 |
쇼핑센터 등 33㎡이상의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했을때 | 30 ~ 300만원 |
식품제조ㆍ가공업소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또는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했을때 | 10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