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 1회용 컵·접시·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포크·수저·나이프
- 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것은 제외)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합성수지 재질 또는 종이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하거나 접합하여 제조된 것)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 필름부착 또는 종이에 합성수지 분사하여 종이 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우산비닐
-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소매업), 1회용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이 사용규제대상 품목에 추가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비닐봉투에 대하여 1년간(22.11.24~23.11.23.) 계도기간이며,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분해성수지 봉투, 빨대 등이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종이컵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진물 |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4.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가 )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1회용 우산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전물 | |
5.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 억제) |
6.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 줄여가게
1회용품 줄여 가게란?
`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확대 및 강화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와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
참여대상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학교, 회사등 1일 50인 이상 식사 제공), 종합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 165㎡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