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쓰레기 및 재활용
  • 1회용품사용규제
분야별정보

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사용규제 - 신고대상사례, 과태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사례 과태료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나 비닐식탁보를 사용했을 때※ 전분으로 제조된 이쑤시개는 제외 10 ~100만원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서 1회용면도기, 칫솔.치약,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했을때 30 ~ 10 만원
쇼핑센터 등 33㎡이상의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했을때 30 ~ 300만원
식품제조ㆍ가공업소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에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또는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했을때 10 ~100만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김지원
  • 전화번호 043-730-3456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