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공병)보증금제도
- 대상제품 : 주류, 청량음료 공병
- 빈병(공병)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빈용기 보조금 상담센터
문의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품목 | 빈병용량 | 보증금액(환불금액) | 대상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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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음료 | 190ml 미만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400ml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개당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
1,000ml 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정종 등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판매(도·소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판매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 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함
다만, 고물상 등 빈병수집자가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단 해당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야함)
- 판매자는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 하여야 함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예시)
- 표시대상 : 플라스틱류, 금속캔, 유리병, 스티로폼 등
제품에 『분리배출』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모두 분리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