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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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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이용방법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1부(첨부)
    •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할납부를 허가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수 수 료 : 없 음
  • 구비서류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첨부)
  • 관련법·제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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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이나래
  • 전화번호 043-730-3433
  • 최종수정일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