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가족 :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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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고교재학 자녀 |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고등학생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난방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
가구당 월 8만원(1~2월, 11~12월)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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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0~1세 자녀 | 월 40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고등학생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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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출산지원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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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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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산이 성정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자구의 자녀
- '부' 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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