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안내
우리군 에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군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조례[2006 .5. 12개정]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
-
매매교환
만원수수료 계산결과
- 거래구분 : , 거래금액:만원
-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일반주택일 경우 : 만원
- 일반주택외 중개대상물일 경우 : 만원
-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만원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부동산전세
만원수수료 계산결과
- 거래구분 : , 거래금액:만원
-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일반주택일 경우 : 만원
- 일반주택외 중개대상물일 경우 : 만원
-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만원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부동산월세
- 만원
- 만원
수수료 계산결과
- 거래구분 : , 거래금액:만원
-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일반주택일 경우 : 만원
- 일반주택외 중개대상물일 경우 : 만원
-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 만원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결정 |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결정 |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음.
- 보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 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중개보수 요율
구분 | 중개보수 상한요율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외의 중개 수수료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거래금액 산정 기준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100)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x 100)을 적용하여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구분 | 청구범위 | 한도액 | 부담자 | 지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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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건당 1천원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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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교통비, 숙박료) |
실비 |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
실비 | |||
교통비 |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