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책임있는 공개행정 구현과 군민의 군정 참여도 제고로 주민욕구 충족 및 진정한 참여자치 실현
- 군민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구성 및 자격
- 인원 : 10명 이하
-
자격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 ㉮가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의료, 법률 등 관련 전문가
-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 ㉰다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 ㉱라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모집방법
공개모집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역할
- 위법·부당사항 및 군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 공무원의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 제보
-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의견 제시
-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