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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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 -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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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치단체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
행정안전부국무회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