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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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자수기간 2003. 4. 1 ∼ 6.30(3개월간) 2. 대상자 가. 마약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중독투약자 및 밀매사범 나. 환각물질 흡연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연자 3. 자수방법 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범죄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또는 마약류사범신고전화(국번없이 127)를 이용신고 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범죄신고전화(국범없이 112)에 의해 신고 다. 가족, 보호자,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신고자 비밀절대보장) 4. 처리 가. 자수자는 원칙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의뢰 나.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비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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