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수정) | |
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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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6.11.(토) ~ 6.17.(금) 08:00 ~ 18:00 2. '2022년도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최종면접 시험' - 시험일시: 2022.5.27.(금) 09:00 ~ 17:00 3.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경력지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정: 2022.5.31.(화) 09:00 ~ 18:00 4.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정: 2022.6.28.(화) ~ 7.1.(금) 09:00 ~ 18:00 ○ 대상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ㅇ (문자통보) 명단 확보가 가능한 경우 주최기관에서 받은 격리대상 시험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로 외출 허용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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