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지원사업에 대하여 | |
안녕하세요.
길안마원으로 저희 원에서 [시각각애인 안마서비스]로 근골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 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른 혜택이 있는지 고민하다가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영양제 나 의약품(연고)이 제공되면 홍보를 해드리므로써 더 나은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
|
파일 |
---|
답변내용 | |
---|---|
부서명 | |
작성일 | 2018-08-17 |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영양제 및 의약품(연고) 무료지원사업은, 본 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건강취약계층 방문대상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위험군에게 영양제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귀 원의 내소자가 고령자로 순환계등 질환자이시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등에서 방문대상자로 등록관리중 이시며,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무료지원은 부득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방문보건팀(☏ 730-2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답변] 무료지원사업에 대하여
- 다음글 칭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