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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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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외국인 지원안내
작성일 : 2011-04-04 조회 : 944
작성자 예방의약팀

HIV감염외국인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본국 귀국 시 출국비 지원 및 진료·치료가 필요한 HIV감염외국인이나

    외국인에이즈 환자

 

2. 대상선정 기준

 ▶ 비OECD가입국의 국적자이며 자비지불 능역이 없는 자로 관할 보건소 또는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HIV감염외국인

 ▶ 본국으로 귀국 전 치료가 필요한 HIV감염외국이나 외국인에이즈환자 중 보건

    복지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지원하는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 지원을 요청한 자

 

3. 내 용

 ▶ 보건소 , 외국인관련 센터, 병원등으로부터 지원요청서를 접수

   

    받아 연맹 심사 후 출국비 지원 및 진료 ·치료비 지원

 

 * 진료비지원대상 : 감염인번호를 부여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보험급여대상자로서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인 10%만 지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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