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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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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계획 알림
작성일 : 2011-04-15 조회 : 1,010
작성자 예방의약팀
2011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ㆍ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마약류 폐해를 홍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1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계획을 게시합니다.

 

자수기간 및 자수대상

    ○ 자수기간

  - 2011. 4. 1. ~ 2011. 6. 30.(3개월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자수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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