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 |
작성자 | 건강증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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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중 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의 영양학적 위험요인 보유한자를 대상으로 - 매월 영양교육 및 상담(출석수업), 가정방문 교육 - 보충영양식품 제공,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 신청기간 : 2011년 5월 2일 ~ 5월 6일 (4일간)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층 모자상담실 ? 선정대상 : 사업 참여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함.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1. 임신부 2. 출산 ? 수유부 : 완전모유수유 및 혼합수유부 3. 영아 및 유아(66개월 이하인 유아) ※ 기존 수혜대상자로 졸업 하신분 제외
? 선정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별첨 게시물 참조) 식품비중 10% 본인부담 : 최저생계비 120~200% 미만의 대상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선정인원 : 50명 정도 (지침상의 우선순위에 근거)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직접방문 ※ 신청 2~3일 전 부터의 간식을 포함한 모든 섭취식품과 섭취량을 메모해 오시면 검사시간 단축.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국제결혼으로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최근월분(3개월) 납부확인서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첨부)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 보험증권(차량평가액 3,000만원 이상 제외) ▷ 임신?출산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출생신고 안된경우)
? 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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