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발생 시 외출 삼가 - 부득이한 경우 황사마스크 착용 당부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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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발생 시 외출 삼가 - 부득이한 경우 황사마스크 착용 당부
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본격적인 황사 유행철을 맞아 어린이, 노약자,
만성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심폐질환자) 등 황사에 취약한 사람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ㅇ 황사가 발생하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한 경우,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며,
ㅇ 특히, 천식 환자는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하고 되도록 코로 호흡하도록 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 황사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09.3)하여 안면부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된 마스크(’11.5.3현재 26개 품목에 한하여 허가)
ㅁ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가습기나 빨래 건조 등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황사가 심할 경우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
ㅇ 또한 외출한 경우에는 얼굴과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며 콘택트 렌즈 착용자는 안경을 착용하며,
ㅇ 의료기관은 창문, 환기구 점검하고 황사에 민감한 심폐질환자에 대한 보호 조치토록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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