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작성일 : 2011-11-07 조회 : 848
작성자 예방의약팀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 동물 흡입독성실험 진행 중 이상 부검소견 발견에 따른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강력 권고하였다.

 

 

○ 이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입증하게 된다.

 

 

 

1, 2, 3 군 : 역학조사 결과 우선 의심된 3종의 가습기살균제 투여군

 

4 군 : 가습기살균제를 투여하지 않은 1개 집단(대조군)

 

구체적으로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누어서 1개월3개월

 

    시점에 부검실시하여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관찰한다.(붙임1 참조)

 

 

○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 발견되었다.

 

    단, 병리학적 최종 판독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다음 주 최종 결과확정

 

    예정이다.

 

  * 이상 소견이란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하였다는 의미임

 

 

금번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모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또한

 

    모든 판매업자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하면서 살균제 없이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붙임 2)당부하였다.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입증특정 제품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발동할 예정이다.

 

 

<붙임>1. Q&A 자료

 

             2. 가습기 안전 사용 요령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연락처 : 043-730-2107
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