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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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 동물 흡입독성실험 진행 중 이상 부검소견 발견에 따른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였다.
○ 이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하였다.
□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 구체적으로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누어서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하여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한다.(붙임1 참조)
○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
단,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다음 주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 이상 소견이란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하였다는 의미임
○ 금번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또한
모든 판매업자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하면서 살균제 없이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붙임 2)을 당부하였다.
○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붙임>1. Q&A 자료
2. 가습기 안전 사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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