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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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
- 동물흡입실험에서 원인미상폐손상 환자와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 확인 -
- 향후 실험예정인 모든 가습기살균제도 사용중단 강력 권고 -
- 모든 가습기살균제, 내달 의약외품으로 지정 -
영세 소매상에서 판매 중이어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옥천군보건소를 통해 신고(043-730-2111~2113,2116, 팩스 043-730-2109)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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