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참여마당 공지사항 sns 공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복사 프린트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수거명령대상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신고 안내 작성일 : 2011-11-11 조회 : 1,075 작성자 예방의약팀 < 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주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연번 상품명 제조사 주성분 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PHMG phosphate 나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PGH 다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라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마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아토오가닉 PGH 바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PHMG hydrochloride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 (유선 730-2111~2113, 2116, 팩스 043-730-2109) 일시 제품명 판매(보유)처 주소 판매(보유)처 연락처 비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의약품 등(의약외품 포함) 예방의약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감시 방법 <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옥천군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1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팀(043-730-2111~2113, 2116) 파일 목록 게시물삭제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수두돌파감염형태란 다음글 6종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