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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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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인체감염 사망자 발생, 중국 등 AI 발생지역 여행시 주의하세요
작성일 : 2012-01-06 조회 : 980
작성자 예방의약팀

중국 AI 인체감염 사망자 발생, 여행자 주의

 

- 중국 등 AI 발생지역 여행시 AI 인체감염 예방을 당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011.12.31. 중국 당국의 “조류인플루엔자 A(H5N1)인체 감염증(이하 AI)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 발표에 따라,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번에 AI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39세 남자로, 2011.12.21. 증상이 발현,

 

     12.31. 중증 폐렴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에서는 2010.8.6. AI 발생 보고 이후 처음이다.

      

※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발생 40명, 사망 26명)  

   

□ 질병관리본부는 2012.1.2.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심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국은 폴리오, 콜레라, 페스트 발생으로 이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등 AI발생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권고하였다.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1.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함

 

 2.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

 

 3. 외출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4.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입국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감염 주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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