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유비저 감염 예방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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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저"는 2010년 12월 30일부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지정된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서,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상의
신고대상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7명의 사례가 보고(해외유입) 되었으며,
최근 국민들의 해외 체류 증가에 따른 국내 해외유입 유비저 발생사례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유비저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백신은 없으며 향후 개발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 유행지역 : 호주 북부, 태국 북동부, 중국 남부, 싱가폴, 미얀마, 말레이시아,
홍콩,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대만 붙 임 : 유비저 현황 및 예방대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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