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관련 항바이러스제 무료 투약대상자 알림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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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바이러스제의 무료투약 대상자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경우
○ 학교, 유아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 등에게 인플루엔자
(A/H1N1), (A/H3N2, B형)가 의심되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집단 발생
○ 고위험군 환자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았으나 관내 병원 및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자체 구매분을 비치하지 못하는 등 항바이러스제의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 고위험군 정의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제6판(항바이러스제 처방기준 중
고위험군 1. 기준준용),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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