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대장암) 조기검진
- 의료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역가입자 : 87,500원 이하, 직장가입자 : 83,000원 이하)
- 대장암 검진대상자 : 만50세 이상 남녀
- 대장암 검진 주기 : 1년 간격으로 실시
- 검진기한 : 2013.12.31 까지
- 검진기관 : 옥천성모병원, 송내과의원, 서울내과의원, 장내과의원, 김내과의원, 제일의원, 곽내과의원
- 대장암검진방법 : 분면잠혈검사(배변통에 변을 담아 검진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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