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 |
작성자 | 건강증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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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 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신생아도우미 소득기준별 지원 외에 예외 지원기준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 출산을 보장하는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 - 장애아(출생아), 희귀난치성질환자(출생아),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3급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기간 : 2013. 7. 1 ~ 예산소진시까지(한시적 운영) ※ 정부기준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은 연중 지원함 - 단, 쌍생아 출산가정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 이용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④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산모명의 통장사본 각 1부 ⑤ 부부 주소지 상이 또는 국제결혼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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