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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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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작성일 : 2013-07-10 조회 : 1,236
작성자 건강증진팀

         

▣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지원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신생아도우미 소득기준별 지원 외에 예외 지원기준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 출산을 보장하는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 장애아(출생아), 희귀난치성질환자(출생아),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3급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기간 : 2013. 7. 1 ~ 예산소진시까지(한시적 운영)

   ※ 정부기준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은 연중 지원함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 단태아의 경우 2주 12일간(월~토)

    - 단, 쌍생아 출산가정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용)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④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산모명의 통장사본 각 1부

     ⑤ 부부 주소지 상이 또는 국제결혼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 옥천군 보건소(건강증진센터 2층 사무실, ☎ 73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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