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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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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둘째아이상)
작성일 : 2013-09-02 조회 : 1,104
작성자 건강증진팀

▣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첫째아 이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확대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3급이상), 한부모 출산가정

         

○ 확대지원 신청기간 : 2013. 9. 1. ~ 예산소진시까지(한시적 운영)

     ※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은 상시 연중 지원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의 경우 2주 12일간(월~토)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산모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부부 주소지 상이 또는 국제결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옥천군 보건소(건강증진센터 2층 사무실, ☎ 73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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