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 |
작성자 | 건강증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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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실시 안내 ○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첫째아) - 소득기준 상관없이 확대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3급이상), 한부모 출산가정 ○ 확대지원 신청기간 : 2013. 9. 1. ~ 예산소진시까지(한시적 운영) ※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은 상시 연중 지원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의 경우 2주 12일간(월~토)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산모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부부 주소지 상이 또는 국제결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옥천군 보건소(건강증진센터 2층 사무실, ☎ 730-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