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명령 공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14 - 260호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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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14 - 260호
진료 명령 공고
-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
우리도 관내 소재한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등의 사유로 일시에 진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14년 3월 10일 당일에 반드시 환자를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충청북도 소재 병?의원 개설자 및 의료인 2014. 3. 7. 충 청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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