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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출산장려 지원 안내
작성일 : 2014-06-12 조회 : 1,184
작성자 건강증진팀

옥천군 출산장려 지원 안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출생아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금액

        - 둘째아 출산 시 : 10만원씩 12개월(12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 시 : 20만원씩 12개월(240만원)

         , 부 또는 모가 1 ~ 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는 1년 연장 지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신청서류    

        - 통장사본 1,

        -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확인서 등)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201471일부터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1년 이전부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신생아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함)

        지원근거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 첫째아 : 30만원 지급

         - 둘째아 : 50만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지급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출산용품

         -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73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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