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안내 | |
작성자 | 건강증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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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출산장려 지원 안내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출생아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 지원근거 :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금액 - 둘째아 출산 시 : 월10만원씩 12개월(총12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 시 : 월20만원씩 12개월(총240만원) ※ 단, 부 또는 모가 1 ~ 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 가족의 출산아는 1년 연장 지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 신청서류 - 통장사본 1부, -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확인서 등) ○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2014년 7월 1일부터 출생 신고 시) ▣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단, 신생아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함) ※ 지원근거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 첫째아 : 30만원 지급 - 둘째아 : 50만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지급 ※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출산용품〕 -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신청장소 : 각 읍 ? 면사무소 ▣ 문 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 730-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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