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질환 인정 신청관련 안내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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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61호, ‘14.4.11)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신청을 ’14.10.10일 까지 접수하오니 관련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작년)의 질병관리본부 피해 조사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14.10.10(금)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 담당자 앞 - 문 의 처 : 환경복지안전실 임재호 연구원(☏ 02-3800-580)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