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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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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 추진
작성일 : 2015-06-03 조회 : 663
작성자 예방의약팀

-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 일제 전수조사 후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원칙적으로 시설격리 -

- 대학병원, 대형임상검사센터 등을 활용한 조기진단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6.2일(화), 08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하고, 14시 브리핑에서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여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분류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하고,

○ 나머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매일 2차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 격리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내 응급실, 입원, 외래를 이용하는 원인불명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실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병원기반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이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메르스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진단 시약을 제공하고,

○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하여 확진검사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메르스 환자 발생이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감염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 감염학회 등의 감염관리 교육지원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를 할 계획이다.

○ 또한,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 내원 시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심 시 격리 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마련하여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국공립 병원 외 민간의료기관까지 포괄한 입원병원 현황 및 입퇴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괴담이나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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