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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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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5-06-09 조회 : 1,005
작성자 진료팀

옥천군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1. 사업목적 

정신질환 및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옥천군민의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우울증 환자의 등록관리로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우울증 환자 조기발견 및 연계를 통하여 치료관리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주상병명이 조울증을 포함한 우울증 환자

지원내역 : 치료(진료 및 투약비)관리비

기        간 : 201561~ 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금액 : 치료실비(상한액 : 3만원)

         

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본 사업이 진행하며, 지속 지원받는 대상자일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지원대상자 기준

옥천군 내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로서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제외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기타 의료비 지원 대상자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외래방문 시 처방전 또는 약국/·의원 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외국 국적 소유자의 경우 거소 확인 및 건강보험가입 현황 상태 확인하여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의 경우 옥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지속적 사례관리 실시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대상자가 자격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퇴록처리 및 지원 대상 제외

         

4. 신청 장소 및 기간, 구비서류

 신청장소 : 옥천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인정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접수

신청 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함)

            우울증 치료 약물이 포함된 약물 처방전 1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의원) 영수증 1

            건강보험카드 사본 1

         

문의 : 옥천군보건소(730-2143) 옥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73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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