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진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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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문
1. 사업목적 ㆍ 정신질환 및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옥천군민의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 ㆍ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우울증 환자의 등록관리로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ㆍ 우울증 환자 조기발견 및 연계를 통하여 치료관리 2. 사업내용 ㆍ 지원대상 : 주상병명이 조울증을 포함한 우울증 환자 ㆍ 지원내역 : 치료(진료 및 투약비)관리비 ㆍ 기 간 : 2015년 6월 1일 ~ 예산소진 시 까지 ㆍ 지원금액 : 치료실비(상한액 : 월3만원) ※ 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본 사업이 진행하며, 지속 지원받는 대상자일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3. 지원대상자 기준 ㆍ 옥천군 내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로서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ㆍ 제외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기타 의료비 지원 대상자 ㆍ 대상자 지원자격 관리 ①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외래방문 시 처방전 또는 약국/병·의원 영수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② 외국 국적 소유자의 경우 거소 확인 및 건강보험가입 현황 상태 확인하여 지원 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의 경우 옥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지속적 사례관리 실시 ④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대상자가 자격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퇴록처리 및 지원 대상 제외 4. 신청 장소 및 기간, 구비서류 ㆍ 신청장소 : 옥천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인정 ㆍ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접수 ㆍ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함) ④ 우울증 치료 약물이 포함된 약물 처방전 1부 ⑤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병·의원) 영수증 1부 ⑥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문의 : 옥천군보건소(730-2143) 옥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731-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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