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드러난 가운을...당국 의료진 보호구 착용지침 부실' 보도설명자료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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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8(일) 뉴스1, “목 드러난 가운을...당국 의료진 보호구 착용지침 부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당국은 6.7일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에 D등급 수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라고 안내하였다고 하지만 현실은 맞지 않아 - 방호복 착용에 목이 드러난 가운을 예시해놓는가 하면, 전신보호구를 입으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음 ○ 전신보호복 문구는 17일 지침에서야 등장 □ 설명 내용 1. 6.7일 지침의 D등급 수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사용 안내 관련 ○ 이미 6.27일 설명한 대로, 6.7일 배포된 ‘메르스 대응 지침(3-3판)’에서는 개인보호장비 관련하여 “노출위험평가에 따라 상황별 개인보호장비 사용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N95마스크(또는 전동식 호흡장치),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소매를 덮는 가운(전신보호복 이상)을 착용하도록 권고함(지침 72쪽) 2. 전신보호복 문구는 17일에서야 등장 관련 ○ 6.7일 지침 배포 이후, 확진환자 진료과정에서 의료진 감염사례가 발생하여 6.18일 안내공문을 통해서 - 메르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소매를 덮는 가운(전신보호복 이상)’을, 「‘레벨D급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으로 주의를 재당부 하였음 * 레벨D 개인보호구 세트 구성 : N95마스크,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복, 고글, 덧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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