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 |||
작성자 | 진료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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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ㅇ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됨을 홍보하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 필요 ?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항 2호의 장애인공제
붙임 1. 치매가족 연말정산 안내 자료. 1부. 2. 장애인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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