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진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변경 알림 | |
작성자 | 진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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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진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변경 알림
1. 변경 전(2016년 4월1일) - 지원 대상(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단, 이 경우에도 소득기준은 충족 필요)
2. 변경 후(2016년 4월 6일 시행) - 지원 대상(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단, 이 경우에도 소득기준은 충족 필요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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