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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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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진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변경 알림
작성일 : 2016-03-29 조회 : 1,038
작성자 진료팀

치매 검진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변경 알림

 

1. 변경 전(2016년 4월1일) 

   - 지원 대상(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의 100% 이하인 자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단, 이 경우에도 소득기준은 충족 필요) 

 

 

 

2. 변경 후(2016년 4월 6일 시행)

 - 지원 대상(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 

      (단, 이 경우에도 소득기준은 충족 필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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