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7-01-04 조회 : 1,023
작성자 모자건강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 증가로 0세아 양육 가구의 양육비 지출이 타 연령 영유아 가구에 비해 크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지출이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5.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2017년은 기저귀 지원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되고, 조제분유 대상자도 확대운영된다 

[기저귀] 지원기간이 연장(생후 0~12개월생후 0~24개월)되어  

          ?`15년 영아도 지원 

[조제분유]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 · 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 

 지원대상

구분

대    상 자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미만(`15.1.1~`17.12.31출생) 

?영아 양육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중

- 산모가 질병·사망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

         * 

     *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및 방법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추가신청) 또는 읍면사무소(신규)에 구비된            신청서류 제출(2016.12.31.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 됨)

     [지원내용]

              - 기 저 귀 : 64천원

              - 조제분유 : 86천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17년 출생 영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2017년 기저귀·조제분유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수 변동 및 소득의 증가등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과 구비서류는? 

 

               보건소 모자건강팀(730-2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연락처 : 043-730-2107
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