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모자건강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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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 증가로 0세아 양육 가구의 양육비 지출이 타 연령 영유아 가구에 비해 크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지출이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5.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2017년은 기저귀 지원기간이 24개월까지 연장되고, 조제분유 대상자도 확대운영된다 [기저귀] 지원기간이 연장(생후 0~12개월→생후 0~24개월)되어 ?`15년 영아도 지원 [조제분유]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 · 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 지원대상
* *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 지원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및 방법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추가신청) 또는 읍면사무소(신규)에 구비된 신청서류 제출(2016.12.31.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 됨)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64천원 - 조제분유 : 월 86천원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17년 출생 영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2017년 기저귀·조제분유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수 변동 및 소득의 증가등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과 구비서류는?
보건소 모자건강팀(☎730-2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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